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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신제품의 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원고로부터 그에 따라 생산, 납품된 제품 일부를 수령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 피고 사이에는 주문서에 따라 생산된 제품 중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과 함께 물품대금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인도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유보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현재까지 인도되지 않은 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실 관계
피고 회사는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독일 머크사와 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하였고, 연구개발과정에서 제품의 주문서를 발행교부 하였으나, 연구개발은 실패하였습니다. 독일 머크사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주문서의 발행교부로써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물품대금 70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가진 글로벌기업과 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구개발과정에서 제품의 임시공급 등을 위하여 주문서 등 간이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간이한 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그 의미를 정식계약과 달리 해석함으로써, 글로벌기업과 신제품 개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중소기업들이 간이한 거래에 구속되어 막대한 손해를 불필요하게 떠안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 이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