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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상표법]상표의 외관이 상이하더라도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면 동일·유사상표에 해당
 
1. 판결요지

원고의 등록상표 ‘ ’와 피고의 사용 상표 ‘ ,’ 등은 외관이 상이하나, 위 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문자부분으로 관찰될 수 있으며, 영어 단어 또는 한글의 발음에 따라 ‘버팔로’로 호칭되고, ‘물소’, ‘들소’,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이들 상표가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2. 사실관계
 
신발과 의류 등을 제작하는 ()금강은, 1993년 물소 형상과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한 뒤 ‘버팔로’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등산 장비 제조업체인 비에프엘이 2010년부터 물소 뿔과 버팔로 또는 Buffalo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한 등산화, 등산의류 등의 상품을 제작·판매하자, 비에프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동 판결은, 외양, 호칭, 관념 중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한 상표는 동일·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서, 상표권자인 금강이 생산하는 ‘’ 제품과, 비에프엘이 생산하는 ‘’ 제품이 함께 판매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거래계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