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주)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심사에서 통상 전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승인’ 결정 이끌어 내
1. 의결요지
공정위는 2013. 11. 13.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과 대구케이블방송㈜(이하 “피심인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위 피심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16. 12. 31.까지 행태적 시정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피심인들이 관련시장인 대구 중구‧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수평적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위 기업결합에 대하여 관련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이라고 판단하면서, 위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피심인들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016. 12. 31.까지 수신료인상행위, 아날로그 방송의 채널 수를 시정명령 받은 날 수준보다 줄이는 행위,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에 대해 거짓․과장광고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하여 디지털 방송으로 가입전환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3. 의결 의미
본 법무법인은 피심인들을 대리하여, 최근 IPTV의 시장점유율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아울러 본건 기업결합이 변화하는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피심인들이 대형 이동통신사들에 맞서 경쟁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통상 전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결합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