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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브리프1
 
[공정거래]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의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1. 21. 포워드벤처스엘엘씨한국지점(이하 “쿠팡”)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쿠팡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쿠팡은 201211월부터 20132월까지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습니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제출한 허위 상품 견적서를 그대로 믿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하여 광고를 진행하였고, 이후에 위 가방의 소재가 천연 소가죽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인조가죽 제품인 위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표기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쿠팡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3. 의결 의미
 
본 법무법인은 쿠팡을 대리하여, 쿠팡의 행위가 납품업자의 위계로 인한 것이라는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기존의 심사관 조치의견 중 표시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설치, 운영명령 및 공표명령을 제외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