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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주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문기주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일본 교토대학 법학연구과에서 외국인공동연구자로서 한국과 일본의 민법 및 신탁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고 법무관을 마친 후 바른에 합류하여 인사/노동, 기업자문일반, 행정조달, 민·형사 송무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감사,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에너지공사의 자문변호사, 한국문화재재단과 서울시설공단의 법률고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학력

  • 1995서울 중화고등학교 졸업
  • 2000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2003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2014日本国京都京都大学法学研究科外国人共同研究者
  • 2017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민법전공)

경력

  • 2006 ~ 2009 법무관
  • 2009 ~ 2015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4日本国東京 VASCO DA GAMA 法律事務所 
  • 2017 ~ 2018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 위원
  • 2016 ~ 2020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7 ~ 현재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 2018 ~ 현재한국법학원 대의원
  • 2018 ~ 현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0 ~ 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21 ~ 현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법률고문
  • 2021 ~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자문변호사
  • 2021 ~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리보장 컨설턴트
  • 2022 ~ 현재서울시설공단 법률고문
  • 2022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위원
  • 2022 ~ 현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감사
  • 2022 ~ 현재 방위사업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2022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23 ~ 현재 한국문화재재단 법률고문
  • 2016 ~ 현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인사/노동

- 해고, 징계, 전보 등에 관한 구제신청사건 및 행정소송

- 임금 및 퇴직금, 비정규직 등에 관한 소송

-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등에 관한 소송

- 각종 노동가처분 및 노동형사 사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소송 (구두 저부공 사건, 백화점 중간관리점주 사건, 백화점 위탁판매원 사건, 골프장 캐디 사건, 대형학원 강사 사건, 등기부상 이사 사건)

- 징계와 해고, 비정규직 분야 노동법 강의

일본

- 일본기업의 한국기업 경영권 양수도 관련 법률 자문

-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시 인허가 취득 관련 법률 자문 및 대행

- 재일교포 상속 사건

부동산/건설

- 대우건설, 교동연륙교건설공사 관련 공동수급체에 대한 분담금 청구 사건

- 동부건설,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관련 장어집단폐사 사건

상사 및 지적재산권

- POCSO, 미니밀 함철 부산물 사용기술 관련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 삼정KPMG, (주)STX 감사인 변경, 한국수출입은행 구축컨설팅용역, 감사업무종료시점, 우발자산회계처리, 한솔 제지 매도가능증권 등에 관하여 회계 및 감사(audit) 관련 자문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원형(文化原形)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해소 용역

-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방송, 영상저작물의 수출, 불법 유통 방지 등에 관한 자문

행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

- 알파돔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사건

- 영업허가, 건축허가, 업무상 재해, 공무원신분, 개발부담금, 국적 및 난민 관련 사건

형사

-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뇌물수수, 전 시장 및 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관한 사건

- 저녹스 버너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편취 사건

저서 및 논문

- 개정 신탁법상 수익권 양도 시 수익자의 의무 이전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고찰, BFL 제6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DNA 검사를 통한 혈연의 진실성 추구 및 그 한계, 상속신탁연구 Ⅱ,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 토지개발신탁에 있어서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및 비용상환의무에 관한 소고, 상속신탁연구 Ⅱ,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판사와 검사의 임용 또는 선출방법,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2016. 7. 5.(공저, 일본 파트담당)

- 개정 신탁법상 수익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격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과정 수료(2014. 12. 4)

- 세무사자격증(2020. 2. 4.)

-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분야 등록(2020. 3. 30.)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20. 6. 1 ~ 2023. 5. 31)

변호사프로필

02-3479-2451

kijoo.moon@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판결

[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에서 종사하는 위탁판매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냄.

[인사/노동] 법령 개정, 직제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지역지부의 경리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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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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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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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채용비리사유로 직권면직된 근로자들을 대리해 인과관계없음을 증명하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한 사례

[인사·노동] 형사판결 확정을 이유로 당연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자문·조력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