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이민국적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을 역임한 정동민 변호사를 주축으로, 출입국관리법ㆍ국적법ㆍ여권법ㆍ재외동포법ㆍ해외이주법 등의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변호사, 국제사법 분야에 대해 정통하고 다양한 이민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외국변호사, 송무에 관하여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법원과 검찰 출신의 변호사 등의 프로페셔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 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출입국 관련 - 입국금지, 체류허가 불허처분 등에 대한 구제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등 출입국사범 구제
- 출국명령처분ㆍ강제퇴거명령처분 취소소송 등 출입국 관련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