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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김진형 변호사는 자산관리그룹 구성원 변호사로서 주된 업무분야는 각종 민·형사소송을 비롯하여 행정·조세소송, 가사소송, 재건축·재개발, 가처분·가압류, 건설·부동산, 국적·출입국 관련 사건 등 송무 부문입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을 거쳐 1997년 판사로 임용되어 2015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18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2015년 3월에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과 각종 법리에 대한 높은 이해와 분석력 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특히 2008. 3. 서울행정법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소송의 실무와 연구성과를 토대로 행정·조세 사건의 이론과 재판절차, 심리방법을 정리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의 집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송무 사건을 주분야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

  • 1988광주동신고등학교 졸업
  •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4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 2008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94 ~ 1997육군법무관
  • 1997 ~ 2005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2005 ~ 2009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9 ~ 2013광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 2015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증권

- S사 기업구조조정조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H공제회 임원에 대한 경영책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 ㈜한국거래소에 대한 관리종목지정결정 등 무효확인 청구사건 

- P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관련 수익증권 매수금반환 등 청구사건

- 재개발,재건축,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종중 관련 등기 및 금전 청구사건 

- P사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사건


형사

- H그룹 전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 C사 주식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스캘핑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S사 부가가치세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행정·조세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택재건축,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처분취소 청구사건 

- W홈쇼핑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 D시장의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사건 

- 출국명령,국적회복불허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 

- 액상담배 관련 담배소비세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가사·회생 

- 각종 이혼,재판분할 청구사건

- D건설사에 대한 회생계획안변경 사건


저서 및 논문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사법연구지원재단, 2008 - ‘업무상 재해 관련 및 산재보험 관계 소송의 개관’ 부분 집필

- 소멸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에 관한 소고, 광주지방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