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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른이 대리한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OO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 S사.
② 사건의 배경 및 소송내용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 또는 지급받았던 퇴직자들인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자체평가급 중 적어도 최소한도 보장 부분(2019년~2021년은 보수월액의 각 100%, 2022년은 보수월액의 75%)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2023. 11. 23. 「원고들의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 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바른은 통상임금 관련된 다수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S사를 대리하여 적극적인 주장, 입증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자체평가급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취업규칙, 보수규정 및 그 시행내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의 분석 ②자체평가급 지급대상 기간(당해 연도 임금인지 여부) ③자체평가급으로 연봉(보수)월액의 일정 비율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자체평가급에 관한 주장의 모순과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현행 임금체계는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는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경우 그 개념, 산정범위와 산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실 노사관계실무에 있어서 이해관계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지방공기업의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로서, 이후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른 지방공기업의 자체평가급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문기주, 이종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