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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는 6개 정수장에서 발생하는 정수슬러지(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를 폐기물로 처리해 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기술로 재활용하기로 하였고, 2011.경부터 위 재활용사업에 동참할 업체들을 공모를 통해 모집했습니다.
원고는 위 업체들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관련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10여 년간 서울시와 협업하여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끝내 사업상 필요한 기술과 설비,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결국 서울시와 정수슬러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서울시가 정수슬러지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면서 1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른은 피고인 서울시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정수슬러지 공급의무를 규정한 2014.경 체결한 실시협약이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데, 서울시가 정수슬러지 공급을 중단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주위적 주장을 하였고, 예비적으로 서울시가 장시간 원고와 협업하였음에도 최종 정수슬러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①지방계약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지만, 실시협약 기간이 그대로 만료된 이후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된 적 없다는 점 ②서울시가 실시협약이 만료된 이후 장기간 원고의 재활용사업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의(善意)로 도움을 준 것일 뿐, 마치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③원고는 10년간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서도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 관련 인허가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오히려 원고 측에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아 반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정수슬러지 재활용사업을 위하여 사업체를 설립하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슬러지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사업체가 도산한 것에 대해 1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위 바른의 주장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21. 2.경 제기되었고, 원고는 2년 넘도록 총력전을 벌이며 모든 가능한 공격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민간업체들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구했던 친환경 정책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심지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하게 되어 소송결과를 우려해 2024년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계약 위반이나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오랜 분쟁을 종식시키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강태훈, 이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