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위사업청 등에서 방위사업 및 공공계약과 관련된 대형국책사업의 협상 및 법률지원, 송무, 법령의 제·개정 등의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법원, 검찰, 방위산업체에서 오랜 기간 방위산업 및 공공계약과 관련된 행정·형사·민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방위산업 및 공공계약 분야에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팀은 우주항공산업에 있어 국가 주도 방식에서 민간기업 주도 방식으로 옮겨가는 정책의 변화와 우주항공청의 개청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수요에 발맞추어,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민관 협력, 그에 수반하는 각종 규제와 분쟁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여 고객의 신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다각적·전략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인프라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주항공·방위산업·공공계약과 관련한 기업 및 개인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맞춤형으로 충족시키고, 나아가 선진 첨단무기체계의 수입 및 국산 방위산업물자의 수출 등 국제거래와 국내 공공계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