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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T사는 육류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화재로 인해 제1생산공장이 전소되어 군납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T사가 계약을 미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미납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어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가계약법령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 특히 T사가 소방당국으로부터 소방시설미비나 화재안전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어떠한 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들어 T사에게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으며, △ 화재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을 일부 미이행한 것이 국가계약질서를 어지렵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조달청 심의결과 : 제재 미부과 의결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미납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화재로 인한 국가계약을 미이행한 경우가 국가계약법령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으며, 특히 화재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백광현,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