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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 개요

총 분할 대상 재산 8백억원 정도인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는 소송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대립되는 주장에 대해 재판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하여 소송없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끝낸 사례

ⅰ.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생전에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4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였었고, 사망 전 3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현재의 배우자 및 위 자녀들과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 유증하였으며, 100억원에 가까운 예금 채권과 기타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전처 소송 자녀들은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하였고, 현재의 배우자 및 전처 소생 자녀 이외 다른 나머지 자녀들은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하였습니다.


2. 교섭 내용과 바른의 역할

피상속인 아버지는 사망하는 날 새벽에 남아 있는 예금 채권 90억원 정도를 현재의 배우자 및 전처 소송 자녀 외 자녀들에게 유증한다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유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증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사인증여(死因贈與)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에 착안하여, 바른은 유산 중 90억원 가량의 예금 채권은 전부 현재의 배우자 및 전처 소송 자녀 외 자녀들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로 하여, 우선 4개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90억원의 예금 중 전처 소생 자녀들의 지분에 대해 사인증여(死因贈與)를 원인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고, 나머지 예금 일부는 은행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은행을 설득하여 바른의 의뢰인들에게 지급되게 한 후, 전처 소생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나섰습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 사인증여의 유효 여부, 유증받은 부동산에 따라오는 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대방측과 각 쟁점에 관한 각자의 주장에 관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소송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 법원에서의 법리적, 사실적 측면에서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을 주고받고 논의하고, 각각 조금씩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르렀고, 상속세 신고 마감일에 각자 자신들이 위임한 세무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3. 의의

상속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소송만이 능사는 아닌바, 우선 앞서본 바와 같이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고난 다음, 상호 각자의 주장의 법리적, 사실적 인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양보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합의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그 과정에서 쌍방 변호사의 역할이 필수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송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