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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고는 커피 및 샌드위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원고(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는 피고(가맹본부)에게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영업이익정보가 실제 영업이익과는 다르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가격을 구속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고(가맹점주)의 주장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업이익정보를 통해 원재료비가 총매출액 대비 25% 정도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50%에 육박하였습니다. (부당한 가격구속) 원고는 피고 측 담당자에게 수차례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 청구기각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 일반적으로 광고에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은 존재할 수 있는 점, △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업이익정보에는 ‘비용 및 영업이익은 매장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 △ 피고의 다른 가맹점의 원재료율이 30% 정도로 유지되어 있는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부당한 가격구속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측 담당자가 원고의 판매가격 인상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강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바른의 조력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를 대리하여, △ 피고의 다른 가맹점들의 손익정보를 분석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업이익정보가 일반적인 피고의 가맹점의 실제 영업이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원고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원재료율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며, △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업이익정보에 병기된 ‘비용 및 영업이익은 매장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영업이익정보와 같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정하여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백광현,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