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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현 경영진에 해당하는 주주들과 그에 적대적인 주주들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급박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20,000주를 발행(1차 신주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경영진과 적대적인 주주들이 주금납입계좌를 가압류하였고, 현 경영진은 주금납입을 포기하여 그 가운데 10,000주가 실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회사는 다시 이사회 결의(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신주 10,000주를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이라고 합니다).

현 경영진에 적대적인 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ㆍ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및 신주발행의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재판의 진행경과

적대주주들은 ① 이 사건 신주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에 기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 발행인데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제3자 배정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에서 토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며,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 중 1명의 배우자가 신주를 배정받은 회사의 대표이사여서 해당 이사가 위 신주발행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이사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 산입되지 않아 이사회가 가부동수로 부결되었고, ③ 이 사건 신주발행은 1차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실권주 처리 방식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기하여 ‘신기술의 도입, 회사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418조 제4항), 의뢰인 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나 주주들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신주발행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른의 담당변호사들은 ① 주주배정방식 신주발행에서 주주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주목하였고, 1차 이사회와 1차 신주발행 및 그 실권 경위, 이사회 소집 공고, 이사회 의사록 내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이 아닌, 1차 신주발행 시에 실권된 10,000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실권주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변경등기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압류된 주금납입계좌 대신 다른 계좌를 주금납입계좌로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②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ㆍ무효ㆍ부결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실하게 반박하면서 특히 이사의 배우자가 실권주를 발행받은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특별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③ 1차 이사회 결의보다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정지가처분ㆍ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이성훈, 신은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