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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한국가스공사가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인근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모두 마쳤음에도 위 LNG 생산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어민들이 자신들도 어업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과 같은 어업보상 사건은 통상적으로 어민들인 원고 측의 감정신청에 따라 감정이 시행되고, 피고 측은 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로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반박하는데, 대부분의 감정인은 계산 착오 등의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고하게 기존의 감정 내용의 정당성을 고집하고, 재판부도 대게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바른은 실제 피해가 없음에도 어민들을 선동하여 소를 제기하여 오던 관행을 단절하고 실제 피해범위에 해당하는 보상금만을 지급하고자 강력히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우고, 원고들의 감정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피해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고 측과는 별도의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서로 다른 감정인에 의한 수개의 감정이 시행될 경우, 재판부는 그중 하나의 결과를 취사선택하는 한편 다른 결과를 배척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려내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무상 재판부가 감정인을 달리하는 쌍방의 감정신청을 채택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피고들의 별도의 감정신청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원·피고 쌍방의 감정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쌍방의 감정 결과는 매우 상반되게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감정인과 방대한 양의 감정보고서를 분석하여 원고측의 감정이 잘못 나온 원인과 이유를 지적하고, 피고 측 감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밝혔는바, 실제로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측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바른은 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원고 측을 대신하여 어업보상 관련 판례들을 통해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해당 관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300여명의 어선원부등본 등 몇 권에 이르는 사실조회 회신서를 2~3차례에 걸쳐 검토함에 따라 소를 제기한 300여명의 어민들 중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민이 5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3. 판결 및 시사점

재판부는 9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 측의 인과관계 감정 결과에 따른 피해보상액 관련 감정 결과까지 도출되었음에도 이를 전부 배척하고 바른의 주장 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민들이 제기하는 어업피해보상 사건의 경우 소만 제기하면 기계적인 감정 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 상당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정인진,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