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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사업은 전 안상수 창원시장이 추진한 사업으로 SM엔터테인먼트를 유치하여 창원시에 K-POP등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 퇴임 후 특혜의혹 등으로 감사 및 검증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활력을 잃었다가 2021. 4.경 건물이 준공되었음에도 창원시, SM엔터테인먼트 등과의 갈등으로 개관하지 못하였는데 창원시는 2022. 3.경 사업시행자의 귀책(운영시설의 일부미비)을 이유로 실시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건입니다.
③ 사건의 쟁점
-창원SM타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준공)은 완료된 건물로 일부층의 MD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시설의 미비를 이유로 창원시가 준공확인, 기부채납절차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업시행자인 창원아티움시티가 실시협약상 의무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실시협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단행적 가처분을 인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결정
창원지법은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관은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결정의 근거
재판부는 일부 운영시설의 미비에 창원아티움시티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창원시가 마련한 운영위원회의 계획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업시행자가 시설완비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외 사업시행자의 귀책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실시협약 해지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의 피해가 크고 각종 소송 등으로 채권자인 창원아티움시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협약이나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단행적 가처분은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바른은 주무관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하여 이미 준공된 건물을 개관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창원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됨을 강조하였고, 수년동안 진행되어 온 창원시의 특혜시비, 감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준공하여 운영개시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방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신청한 취지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5. 판결 의미
창원SM타운은 부동산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공공기여를 진행하도록 계획된 공모사업으로 다른 공모사업이 착공도 하기 전에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비하여 건물의 준공 및 운영직전에 이른 사업입니다. 만일 창원시의 실시협약 해지가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 1,200억원을 들여 지어놓은 건물이 개관조차 못할 수 있었으나 가처분의 인용결정으로 문화시설을 개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수 있었던 사업자의 손해를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과 비수익시설인 문화시설을 복합하여 진행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담당변호사: 변상엽, 강태훈, 우현수, 서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