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수 변호사는 기업법무 전반과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우 변호사는 PF금융위기관리팀과 물가상승 등 공사대금팀에 소속되어 최근 PF대출약정과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등과 관련된 여러 분쟁과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 시공사 책임준공의무와 관련한 다수의 분쟁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PF대출약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천 부평구에 국내 최대규모(120MW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4,400억원 규모 PF대출을 해외 은행을 포함한 신디케이션론으로 조달하는 대출약정,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중도금 대출약정, 물류센터 유동화 담보대출약정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약정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무로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책임준공의무 위반과 관련한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이고, 창원SM타운 실시협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시행사를 대리해 성공적으로 방어함으로써 1,200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개관조차 못할 수 있는 위기를 벗어나 문화시설로 개관할 수 있게 했고 거액 이행보증금을 몰취 당할 뻔한 손해를 방지했으며, 그와 관련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탁사 직원이 자신의 신탁자금횡령 사건에 관련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 혐의로 고소해 구속기소 된 사안에서 시행사 임원을 대리해 '허위진술에 근거해 수사가 진행돼 억울하게 구속기소 된 사건'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며,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집행을 통한 공사대금 회수,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위한 각종 자문, 토양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중대재해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에 책임이 없다는 불송치결정을 얻는 등 건설부동산 전분야에 관한 자문과 송무를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 변호사는 2010년경 한화그룹에 입사하여 한화디펜스, 한화건설 법무팀장을 지내고 2021년부터 바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설소송, 프로젝트금융, 물가상승 등 공사대금, 건설하도급,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