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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양정화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4~5km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건설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입한 토사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지역의 기준을 넘는 불소가 발견되면서 오염토양 정화비용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가 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34억 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시공사인 피고를 정화책임자로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구상책임을 인정하여 청구액 중 9억 원을 인용하였고,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바른은 항소심에서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토양환경보전법은 환경보호법령 중에서 최근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불소의 경우 화강암 등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대부분 자연발생된 경우가 많아서 선진국 등에서는 그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은 제정된 이래로 해당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을 유출, 누출하는 경우의 정화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으로 그 책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오염토양’의 정의, ‘정화책임자의 범위’, ‘정화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상관관계등에 대해서는 그 정의나 판례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른은 먼저 토양환경보전법상에서 말하는 개념들의 취지와 정의를 명확히 설명하고 시공사인 피고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양정화를 진행하는 원고에게 오히려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 역시 무한히 확장되는 대세적 책임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인 피고가 땅속에 내포된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바른이 항소심에서 개진한 논리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토양오염이 발견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정화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종종 문제되고 특히 외부로 반출된 경우의 책임이 상당히 문제됩니다.

 

​이 사건은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강태훈, 우현수, 이규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