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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피심인은 아스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회원사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과거 관수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1차 공동행위)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피심인은 관수아스콘 구매 입찰시장에서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2차 공동행위)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피심인의 2차 공동행위는 1차 공동행위로 부과받은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67조 제6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고발하여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기일(소회의)를 개최하여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2차 공동행위가 1차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주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2차 공동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보아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이유로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3. 바른의 조력 및 시사점

법무법인 바른은 피심인을 대리하여, △ 1차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2차 공동행위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강조하였고,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의 규정의 해석상 하나의 행위가 시정조치불이행과 새로운 위법행위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 2차 공동행위를 시정조치불이행으로 추가 고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도한 제재조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불이행으로 고발하는 데 고려하는 사정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향후 시정조치불이행으로 상정된 경우 종전 시정명령과 문제되는 위반행위와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백광현, 신동민,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