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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의 요지

채권자(바른이 대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편백나무 회전책장을 개발/판매하였는바, 위 제품에는 형태상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정면과 후면에서 수직 프레임이 상부의 수평 프레임과 곡선을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고, 각 프레임은 일체화된 아치 형태로 형성되어 개성 있는 인상을 부여하고 있는 점

- 각 단의 양 측면에는 책장 바깥쪽으로도 책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정사각형의 지지판이 있어 책장 본체가 회전할 수 있는 점 등

한편,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이 출시된 이후 회전책장을 제작·판매하였는바, 외관의 형태는 물론 높낮이, 가로세로 면적 등 구체적인 수치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 제품은‘형상의 심미감, 안전감, 통일감 등에서 유·아동용 책장 수요자들의 구매를 촉진시킬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카합21798). 그리고 채무자 제품에는 채권자 제품의 위와 같은 형태적 특징들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 출시된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 B는 ‘양 제품을 비교함에 있어 동종상품의 통상적 형태에 포함되는 요소는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들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그 경우 상품 형태의 동일성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침해 여부는 전체적으로 보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창작적인 요소에 국한하여 양 제품을 대비·관찰할 필요가 없다.

- 채무자가 제출한 타사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적 특징들 중 일부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로 보기는 어렵고, 타사 제품이 채권자 제품보다 먼저 출시·판매된 것인지도 소명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판단 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의 모방상품 판매는 (자)목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은 동종상품의 통상적인 형태가 아닐 것을 전제로 상품 형태를 3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창성·창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3년간 데드카피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상 유용한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이나, 실제로 위 조항에 따라 청구가 인용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즉, 개별 사건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 형태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요구함으로써 인용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가구 등 상품의 기능에 의해 외관의 형태가 어느 정도 제약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실무상 보호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독창적인 디자인의 가구(책장) 개발자를 대리하여 그 디자인에는 유·아동 가구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차별성과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해당 디자인이 일반적인 상품 형태에 불과하다거나 해당 디자인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동일성 여부를 비교해야 한다는 채무자 주장을 방어함으로써, 가구 분야에서는 드물게 상품 형태를 보호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양훈,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