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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바른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은 당초 선정된 주관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처했으나 2015년 하반기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경상남도, 창원시 및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총칭하여 “피고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재개되었습니다. PFV로 설립된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이하 “PFV”)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PF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수행하여 1단계 민간투자사업 시설인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실시협약 협상 당시 해지시지급금 비율을 낮추면서 2단계 사업부지 일부(펜션부지)를 조기공급하기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피고들이 펜션부지 공급의무를 위반하자 계속 연기되었던 PF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졌고, 대리금융기관과 PFV가 실시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PFV는 실시협약상 규정된 해지시지급금과 해지시부터 운영권 반납시까지의 운영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PFV에게 펜션부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해지사유를 구성하는 지였습니다. 피고들은 펜션부지 공급의무에 선행하는 여러 의무를 PFV가 이행하지 않아 펜션부지 공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이 펜션부지 공급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대출약정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PFV의 해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밖에 해지시지급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실시협약 별표의 해지시지급금 산정표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과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펜션부지 공급의무 조항이 아주 간략한 형태로만 규정되어 있었고 도입취지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기에 펜션부지 공급조항이 금융조달과 관계있는 조항인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바른은 최종 체결된 실시협약상 문언과 실시협약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조항들의 의미와 취지와 함께 해지시지급금의 지급이 민간사업자에게 특별히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시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최종적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민관합동방식의 공모형 PF사업이나 그 일부인 1단계 민간사업은 민간투자법상 규정된 BTO사업 방식을 준용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된 국내 민간투자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극히 드물었는데, 실시협약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법원이 주무관청의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은 경남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하여 진행된 4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하여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를 위해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소송에서는 주주협약과 정관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주주협약상 절차에 따라 해지 후 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진 주주총회에 대해 소 각하 판결로 승소하였고, 테마파크 준공 후 기부채납 과정에서 취득세가 부과되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원시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논리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티켓판매 및 단체모객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기한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에서도 PFV를 대리하여 승소하여 4건의 소송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재형, 변상엽, 김도형, 김지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