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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안전장비 업체인 A사는, 경쟁업체인 N사의 거래업체들에게 N사 제품이 A사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라고 경고하며 그 판매 중단을 촉구하면서, N사를 상대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침해금지를 구하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1487).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N사 제품에 A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보유한 등록디자인과 N사 제품 디자인이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A사의 위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6.자 2022카합21487 결정).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A사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에 맞추어 A사의 주장을 다각도로 반박하여, N사의 위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시사하는 바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업체들 중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오해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매우 많은데, 이 사건은 무분별한 특허권/디자인권 행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디자인권자 중 자신의 경고 행위가 언제나 특허권자/디자인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때로는 그 경고 행위가 외형적으로만 권리행사의 형식을 취할 뿐, 그 실질이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경쟁업체의 신용을 훼손하고 경쟁에서 우위에 설 목적에서 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데 침해라는 전제하에 강력한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경고를 하여 특히 경쟁업체가 아닌 경쟁업체의 거래업체에 침해경고를 하여, 경쟁업체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특허권자/디자인권자가 오히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백창원, 정영훈, 심민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