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지위에서 수의계약으로 골프장 관련 부동산 일체를 매수한 A

 

2. 재판의 진행 경과 및 바른의 역할

 골프장이 A에게 매도되자 해당 골프장의 회원들이 A를 상대로 회원권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회원들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회원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A가 승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권리, 의무 승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담보신탁계약상 공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유찰수의계약과 같이 정해진 공매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인 반면 본 건은 공매절차가 진행됨이 없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처분특례조항에 따른 일반적인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매수한 것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비추어볼 때, 체육시설법 제27조는 법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그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규정을 확장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회원권보증금반환 소송 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승소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서는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처분의 경우 항상 양수인이 회원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위 판결에 따라 담보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공매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상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현동, 박규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