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건의 배경 : A 주식회사는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형강관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파형강관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이를 납품하여 왔습니다. 조달청은 파형강관 제조업계에서 타사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라 파형강관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A 주식회사가 파형강관을 납품한 2건의 계약에서 직접생산위반을 의심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생산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2021. 1. 원고에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를 종기로 하여 파형강관의 종합쇼핑몰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판매중지조치’).
이에 A주식회사는 이 사건 판매중지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은 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처분의 종기를 짐작할 수 없으며 이를 임시적 ‧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않는 점, ② 원고의 위반행위가 확인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해진 제재기간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판매중지 처분 기간보다 짧은 점, ③ 판매중지가 계속되는 동안 원고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원고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어 피고의 일방적 조치로 원고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판매중지조치는 원‧피고 사이의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판매중지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수요기관에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본안에 관하여, 조달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중지조치는 일시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마련된 것인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와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판매중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국가계약법 및 판로지원법 등에 따른 다른 제재조치와의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판매중지 조치가 갖는 부당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바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조달청은 조달청고시를 들며 직접생산여부에 관한 종국적 판단이 내려지기 이전부터 의심이 된다는 점만을 들어 임시적 조치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계약상대방에게 판매중지 조치를 하여 계약상대방이 가지는 지위를 형해화 시켜 왔습니다. 조달청의 이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향후 영세업체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