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社는 총판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총판은 A社에 제품을 공급함과 동시에 영업정책을 송부하면서 그 준수를 요구하였는데, A社는 이러한 요구가 모든 유통업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총판은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는바, A社는 이러한 총판의 거래조건 변경과 그 과정에서 외국 법인(한국 지사)이 개입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법무법인(유한) 바른(이하, ‘바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조정의 요지
총판 및 외국 법인의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A社가 종전 거래조건을 회복하고 거래선 다변화를 승인받는 조건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위 합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수직적 유통업체들 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구두로 정책이 전파되어 강제성 있는 행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소매업체는 상위 유통업체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열등하여 문제 자체를 제기하기가 어렵고, 설령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유통현실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절차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른은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상위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의 영업활동에 개입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소매업체가 기존 거래조건을 회복하는 취지의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통업체들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분쟁 사건에서 합의와 조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계약상 권리를 회복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