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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 : 정영훈, 심민선, 조윤지 변호사)이 대리한 당사자는?
당사자인,
원고: 오OO (대한변리사회의 전 회장),
피고 1: 대한변리사회,
피고 2: 홍OO (대한변리사회의 현 회장) 중

당선무효소송의 피고 1 대한변리사회

2) 사실관계

피고 대한변리사회가 2020. 2. 21. 실시한 제41대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 홍OO이 당선되고 원고가 차순위 득표자로 낙선하였습니다. 그 이후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피고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피고 홍OO을 당선인으로 한 피고 대한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대한변리사회와 홍OO을 상대로 "피고 홍OO은 피고 대한변리사회 임원(회장)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주위적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홍OO이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대한변리사회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여러 관점에서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피고 홍OO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바 없고, 가사 피고 홍장원의 과거 발언 중 일부가 이 사건 규정의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이 사건 선거 및 당선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이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원고는,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제4항은 “이 회의 회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홍OO이 대한변리사회 회칙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이 사건 규정 제5조의 2 제7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20. 3. 10.경 징계처분을 받았고, 동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 대한변리사회 임원(회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제4항 소정의 징계처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포함되지 않고, 가사 대한변리사회 회칙 제32조 제4항 소정의 징계처분에 이 사건 규정상의 징계처분이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 홍OO의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이유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년여 동안의 오랜 심리를 한 끝에 2022. 1. 21. 바른의 주장 및 상세한 반증을 반아들여 원고의 피고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참고로 피고 홍OO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습니다).


4. 관련 기사

https://www.etnews.com/2022012300001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449


ㅁ 담당 변호사: 정영훈, 심민선, 조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