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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김포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본건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에서 기존의 임원들이 업무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대부분 소진하였음에도 토지매입을 비롯하여 조합설립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자, 상당수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기존의 집행부를 교체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2.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법원의 허가결정 등

법무법인 바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후, 자료 및 법리를 검토하고 면밀히 준비를 하여 조합 규약에 따라 본건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임시총회소집요구(안건 : 규약변경, 임원 전원 해임 및 선임,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투입비용추인 등)를 하였으나, 본건 추진위원장이 임시총회소집을 하지 않아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비합1001)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추진위원회에서는 주택조합으로서 설립되기 전으로서 규약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할 수 없으며, 신청인들이 요구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을 회부하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할 근거와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바른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도 규약이 업무의 준칙으로서 적용되고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자료 및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였고, 또한 본건 추진위원회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신속히 결정할 필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시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비대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전의 집행부를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성공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이영희, 백창원, 이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