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순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재개발․재건축, 건설(집합건물법 포함), 부동산 사건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제3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수상하였으며, 사법연수원(제35기)을 마친 뒤 200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법무법인 바른의 소속변호사 및 구성원변호사로, 그 후 법무법인 더리드의 구성원변호사로서 활동도 하였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턴 로스쿨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우수 성적상인 CALI AWARD(in Torts)를 수상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 및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로서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냈고,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 상가소유자를 배제하고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재개발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