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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원고(상고인)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재정비촉진지구 내 **병원을 운영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관할 구청에 위 병원 및 부지를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제외(제척)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자, 관할 구청은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이에 원고가 위 구청을 상대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자, 위 구청은 "도시재정비법상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 소송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위 구청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및 근거
위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는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관할 구청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 및 부지를 존치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이 사건 재정비지구에서 제척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제2심은 "이 사건 병원 및 부지가 속한 이 사건 재정비지구에 대한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은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이고, 이 사건 병원 및 부지를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존치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 사건 재정비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도시재정비법만 적용될 뿐,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가 관할 구청에게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과 결론을 달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도시재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수립권자에게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위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측을 보조참가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합의(조정)를 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위와 같이 제1심과 제2심의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대법원은 관할 구청의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등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