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사건의 배경
피고 회사는 별도 품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고, 경영성과급 ·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정년퇴직한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 경영성과급 미지급분, △ 경영성과급 ·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합53336 판결
3.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영성과급 지급조건에 피고 회사의 재량이 인정되고, 경영성과급 ·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다년간의 실제 지급 관행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마련한 재원으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조건이 정해진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은 지급 근거, 방식, 시기 등을 종합할 때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논란이 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영업이익 발생 등을 조건으로 수익 중 일부를 사후적으로 배분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경영성과급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제기된 이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학자금 · 장기근속포상금은 후생적 성격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