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 의한 조합원명의변경신청이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판결이 있어야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자신이 조합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소유자로써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지위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이라 할 것이다.
② 매도인의 이주비 대출금(저당권 설정)을 매수인이 지급(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주비 대출금 상당을 인수하기로 한 것은 이행인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주비 대출금 채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에서 이주비 대출금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한다고 할 것이다.
2. 사실 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지급일에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에서 이주비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판결 의미 및 설명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토지지분과 건물이 조합에 신탁등기가 된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조합원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매도인의 담보대출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이를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만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되는바,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이루어 진 경우에는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상고한 대법원에서 신속히 상고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입주권 매매나 조합원명의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에 조합을 상대로도 조합원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