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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①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편

② 사건의 배경

의대 재학생이던 원고(남편)는 피고(아내)와 연애결혼을 하여 슬하에 두 명의 딸 아이를 둠. 의대 졸업후 레지던트 시절 원고(남편)은 선배 레지던트들과 교수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룸사롱 마담의 연락처를 입력해 두고 있었음. 피고(아내)는 이를 원고(남편)의 외도로 의심하여 칼을 소지하고 원고(남편)를 찾아와 위협하는 바람에, 겁이 난 원고(남편)가 피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부부는 별거에 들어감. 8년 동안 별거하면서 원고(남편)는 매주 일요일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방문한 것 외에는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었음. 이에 별거한지 8년 가량 되는 시점에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② 소송 내용

1심에서는 다른 법인이 원고(남편)를 대리하였는데, 피고(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직 두 사람이 파탄에 이르지도 않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남편)에게 있으니 이른바 ‘축출이혼’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남편)가 매주 피고(아내)를 들러 저녁식사를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아직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와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룸사롱 마담과 바람을 핀 원고(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남편)의 이혼청구를 전부 기각함


2. 판결

1심 패소 이후 원고(남편)는 제2심에서는 변호사를 바꾸어,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제2심에서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설령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남편)에게 있다고 한다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 유책성이 해소되었다고 하여 원고(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아내)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원고(남편)의 이혼 판결이 승소 확정됨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1심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어, 원고(남편)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바, 2심부터 사건을 대리한 바른의 변호사들은 우선 원고(남편)의 매주 피고(아내) 방문이 피고(아내)를 보러 방문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면접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임을 추가로 입증함. 아울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별거에 들어간 이래 위와 같은 매주 방문이 있었음에도 8년 동안 단 한 번의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부터 이해하도록 설득함.

다음으로는 원고(남편)의 외도가 사실이 아니라 피고(아내)의 오해에 불과하다는 점과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이 원고(남편)의 외도였다고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남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오랜 시간 원고(남편)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였고, 장기간 혼인 생활이 냉각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는 원고(남편)의 유책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 입증하여 제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제2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음.


4. 판결 의미

2015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여전히 유책주의,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는바, 법무법인 바른은 위 유책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혼 판결을 받아낸 것임.

서울가정법원 등 하급심에서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해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무조건 안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바, 이번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 반대로,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1심을 뒤집고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barunlaw.com/barunnews/C/4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