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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담당변호사: 송봉준)이 대리한 당사자는?

ㅇ 바람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아내


2.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ㅇ 1심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두고서 ‘부적절하기는 하나’ ‘부정(不貞)행위는 아니다’라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였음. 아내는 항소하였고, 아내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남편의 ‘교제’가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명백한 부정(不貞)행위임을 남편과 아내의 입장을 바꾸어 설명하는 패러디와 추가 증거를 통해 남편이 바람을 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남편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음


3. 판결의 의의

ㅇ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적 성향이 확대되고 있던 중에 대법원이 2015. 9. 15. 선고 2013므568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번 유책주의가 유지되고 있음을 천명한 이래 1심과 2심 등 하급심 실무례에서 유책주의적 성향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1심은 바람핀 남편의 상간녀와의 교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정(不貞)행위는 아니다’라고 하여 면죄부를 주었는바,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아내를 대리하여, 1심이 인정한 남편의 상간녀와의 교제 내용에다가, 남편을 아내로, 상간녀를 상간남으로 대치 대입한 패러디로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라는 성(젠더, gender)이 바뀐 경우에도 과연 아내의 교제를 두고 ‘부적절한 교제는 맞지만 부정행위는 아니다’라는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인가를 되묻는 방식의 변론을 펼치고, 아울러 추가적인 남편의 유책 증거를 수집 제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뒤집어 남편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킴. 이로써, 우리나라 이혼 사건에서 파탄주의적 운용도 유지는 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유책주의가 주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음.

​※ 반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이혼청구를 기각당한 남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을 뒤집고 이혼청구를 인용받은 사례는 다음 링크 참조 < https://barunlaw.com/barunnews/C/3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