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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ㅇ 담당변호사: 백광현, 이기쁨, 김지수

ㅇ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인 원고에게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상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후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음

ㅇ 이에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위 가맹점사업자들(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을 청구하였음


2. 피고들의 주장

ㅇ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허위의 매출현황 및 예상손익표를 제공하면서 피고들을 기망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가맹계약은 취소되었음

ㅇ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허위의 매출현황 및 예상손익표를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가맹계약은 취소되었음

ㅇ 원고가 가맹사업법령이 금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가맹계약은 신뢰관계 파괴에 따라 해지되었음


3. 법원의 판단: 위약금 청구 전부 인용

ㅇ 법원은 피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ㅇ 피고의 가맹계약취소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 원고가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그 작성 근거가 된 가맹점의 실제 손익표상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가맹점사업자는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인 점, △ 동일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입지 및 가맹사업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 있는 점, △ 예상손익표상 ‘이는 예상치이고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문구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예상손익표 기재와 같은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에게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ㅇ 피고의 가맹계약해지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4. 바른의 조력

ㅇ 법무법인 바른은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표 간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취소사유에는 이르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가맹점의 매출은 가맹점사업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