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한서희, 이민훈, 김지수, 최정연 변호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이하 “KT엠하우스”)를 대리하여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이하 “KTH”)가 KT엠하우스를 흡수합병하는 거래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양사 간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합병일정 및 합병절차에 대한 검토, 합병계약, 관련 지분 정리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응,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절차 지원 등 합병 관련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인 KTH는 KT알파로 사명을 변경하고, KT엠하우스의 모바일 쿠폰 사업 역량과 KTH의 커머스 사업 역량을 결집, B2B와 B2C를 아우르는 통합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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