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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ㅇ 담당변호사: 정양훈, 최예은

ㅇ 본건은 국내 3위권 대형마트의 돈육 납품업자 거래 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공정위는 대형마트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인 4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납품업자 S에게는 그 당시 고시상 최대 액수인 신고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형마트는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유) 바른 공정거래팀은 공정위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인 납품업자 S를 대리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ㅇ 대형마트는 본건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 상시 이루어지는 할인행사는 임시성, 특별성을 요건으로 하는 판매촉진행사가 아니므로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납품업자의 브랜드가 부착된 돈육(차별화돈육)은 PB상품과 특별한 차이가 있으므로 납품업자가 세절작업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한 것은 자신의 일을 한 것일 뿐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전가한 것이 아니다.

③ 납품업자와 컨설팅업체 간의 계약은 납품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납품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여 대형마트가 이를 전가한 것이 아니다.

ㅇ 위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바른은 과거 언론보도를 수집하여 대형마트들 간의 돈육(특히, 삼겹살) 판촉경쟁이 치열했고, 따라서 돈육 할인행사는 집객효과를 노린 판매촉진행사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대형마트에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PB돈육과 차별화돈육은 홍보 및 판매 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고, 따라서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여 차별화돈육을 세절한 것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전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간 거래를 지속한 대형마트와 컨설팅업체 간의 관계와 오로지 대형마트의 PB상품에 국한된 컨설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품업자의 수수료 지급은 대형마트가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ㅇ 서울고등법원은 2021. 7. 22. 선고 2020누35716 판결에서 공정위 및 법무법인(유) 바른의 주장·입증을 받아들여 대형마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4. 시사점

ㅇ 본건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법령 및 고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