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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의 노석준, 이민훈 변호사는 코스피 상장사 주식회사 지코 회생사건의 매각주간사 삼정회계법인의 법률자문사로서 성공적으로 인가전 M&A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회사 지코의 경영권은 주식회사 삼라마이다스(“SM그룹”)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삼라마이다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른 인수대금 총 236억원의 납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지코는 1961년 설립되어 1994년 코스피에 상장하였으며,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서 자동차 부품(water pump, front case, auto part, al cylinder head 등)을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제조 전문회사 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매각주간사의 법률자문사로서 공개 매각, 인수자 확정, 인수조건 협상, 투자계약 체결, 회생계획안 작성 등 인가전 M&A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