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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강주헌, 박성호, 김정준, 정찬호)이 변호한 당사자 - A (○○시장)

② 사건의 배경

A는 2020. 4. 15. 실시된 ‘○○시장 재선거’에서 □□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시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B, C, D, E, F, G, H, I, J, K, L은 ○○시민으로서 A의 지지자들입니다. B는 ○○시장 재선거의 실시가 확정되자 2019. 10.경 A를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회원으로 하는 ‘△△△’라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고 위 C 등을 카페 회원으로 초대하였으며, 이후 B 등은 ‘△△△’를 중심으로 A의 페이스북 등 계정에 올라온 글과 카드 뉴스 등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위 게시물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 발족식 등 모임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는 A의 당내 경쟁 상대인 Z에 대하여 ○○시 출신 ◇◇도의원들의 지지선언 등이 잇따르자, A를 위해 ○○시 선거구민 2,020명 이상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지지서명지 양식을 만들어 이를 위 C 등을 비롯한 자신의 지인들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C 등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1. 30.까지 ○○시 일원에서 선거구민들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B는 지지서명지를 취합하여 당시 A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K에게 전달하면서 지지선언식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2020. 1. 31. A의 선거사무실에서 A에 대한 지지선언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A는 I와 함께 2020. 3. 30.과 2020. 4. 3. 그리고 2020. 4. 10. ○○시 시설관리공단 내 각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검사는, A가 B 등과 위와 같이 지지서명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랑 ■■사랑’ 네이버 밴드 등에 B가 지지서명지를 업로드한 글에 대해 지지자들이 댓글을 게시하는 등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알았고, A의 선거사무실 입구에 지지서명지를 비치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2020. 1. 31. 선거사무실에서 자신이 지지자들로부터 지지서명지를 건네받는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하는 등 B 등이 위와 같이 지지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자신의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A를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B 등에 대해서는 사조직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A와 I에 대해서는 호별방문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과 바른의 역할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를 변호하여, 이 사건 지지서명은 B가 주도한 것으로서 A는 B 등이 A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B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B 등의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B 등이 받은 지지서명은 당내경선에서 A가 당선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B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B 등이 받은 지지서명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의 의사표시’로서 A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방법이나 지지선언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의한 당내경선운동방법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재판부에서 견해를 달리하여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선거재판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법정된 형벌 이외에 당선인의 신분 상실, 공직취임 제한 등 신분상 불이익이 부가되어 당선인의 선거권․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등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선거결과가 무효로 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선거범죄의 양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에게 존재하는 여러 정상 및 유리한 양형사유 등을 참작하여 A가 ○○시민과 ○○시를 위해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A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2020. 10.경부터 1심판결이 선고된 2021. 7.경까지 1회의 공판준비기일과 총 15회의 공판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최종 변론요지서를 포함하여 무려 9차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20명이 넘는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절차를 모두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합164 판결)

1심법원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에 대한 서명·날인운동금지위반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경선운동방법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B 등에 대한 사조직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하였고, A에 대한 호별방문 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A로 하여금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를 재확인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3. 11. 14.선고 2013도2190 판결)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위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수사기관에서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심리한 것이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 쌍방이 제출한 증거서류와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참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에서 한 증언 등을 중심으로 심리․판단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충실히 구현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