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사건의 개요

① 바른(담당변호사 : 박재필, 박성호, 이수경)이 대리한 당사자 : 학교법인 A

② 사건의 배경 :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의 前 이사로서, 2015. 5. 2.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연임 결의가 부결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결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이사 2명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소송 내용 : 피고 학교법인은 미국에 체류한 이사 2명은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의 영상(이하 ‘이 사건 이사회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영상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파일명 등이 조작된 것이므로 위 이사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법원은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의 일자 및 시각, 이 사건 이사회 영상의 파일명과 파일 속성에 나타나는 녹화 시작 및 종료 시각, 이 사건 이사회 영상의 헥사코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의 의미, 이 사건 이사회 영상의 녹화파일 재생시간과 회의 진행시간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사회 영상이 사후에 만들어졌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결의에는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실체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 이사회 회의 영상의 파일명 및 파일속성에 나타나는 날짜 및 시간 정보를 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 파악된 위 회의 영상의 헥사코드를 분석하여 헥사코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는 피고 학교법인이 영상회의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시각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회 회의 영상이 사후적으로 조작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바른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사회 등 중요 회의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회의의 적법 여부 및 회의 영상의 조작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판결은 위와 같은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