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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1. 사건의 개요

(1) 바른(담당변호사 : 석호철, 한서희, 김추)이 대리한 당사자는?
서울지하철 내에서 광고방송 송출을 위하여 자동안내방송용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한 업체

(2) 사건의 경과

원고는 종래 서울지하철 내에서 광고방송 송출을 위하여 자동안내 방송용 프로그램(원고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하였던 광고업체인데, 이후 피고 광고업체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의뢰하여 서울지하철 내 광고방송 송출 사업권을 수주하고 광고방송 송출을 위하여 자동안내 방송용 프로그램(피고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하자, 피고 프로그램은 원고 프로그램을 일부 변형(개작)한 것이어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광고업체와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였는데, 5차례에 걸친 감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유사성’ 감정 결과의 유사도 수치가 어느 한쪽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재판부도 쉽사리 판단하지 못하고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 유사한지’를 심리하느라 항소심 심리에만 4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관련 형사 사건의 1심에서는 의뢰인들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있었고, ‘실질적 유사성’ 감정 결과 보고된 유사도의 정량적 수치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인정되었으며,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 유사한지’를 감정인에게 물어볼 것을 권유하여 감정인이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까지 보내온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위 소송에서 ① 감정인이 ‘유사성이 있는 부분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의견의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인의 해당 의견을 배척하였습니다.

또 바른은 ② 프로그램의 기능, 하드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 등을 설명하며 원고 프로그램과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다른 자동안내 방송용 프로그램과도 유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하드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 등에 의한 표현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③ 감정인이 유사하다고 보고한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그것이 프로그램 화면(UI)과 안내방송 내용에 관한 부분인 점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화면(UI)과 안내방송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였으며, ③ 그 외에도 감정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된 부분의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해당 부분의 기능이 무엇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는 프로그래밍 언어상으로 조건문이 사용되어야 하는 등 누가 작성하더라도 비슷하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표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④ 감정인이 표현 관점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소스코드 부분을 전부 분석하여 그러한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따라서 표현 관점에서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바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결정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프로그램이 원고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실질적 유사성’의 평가는 단순히 유사도의 정량적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 유사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하드웨어 및 통신 프로토콜 등에 의한 표현상의 제약이 있는 점, 프로그램 화면(UI)과 안내방송 내용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 점, 감정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된 부분이 원고 프로그램에서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프로그램과 피고 프로그램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실질적 유사성’의 평가는 단순히 유사도의 정량적 평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 유사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 유사한지 여부’가 실질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선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약 4년에 걸쳐 ‘독창성이 높은 핵심적 기능 부분이 유사한지 여부’를 치열하고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그 기준을 설시한 판결이므로, 향후 유사 사건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