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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른(담당변호사 : 김보라, 정영훈, 조윤지, 이수진)이 대리한 원고는? 한국마사회
(2) 사건의 배경 :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또는 ‘회사’) 직원 A는 내부문서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언론사에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에 관한 제보를 하고, 언론 보도가 나가자 회사 감사실에 본인이 언론 보도의 근거가 된 내부문서를 유출한 사실을 자진 고백하며 이와 관련한 회사의 어떠한 조사나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냄.
회사 감사실이 이후 내부문서 유출과 언론 보도 내용 등에 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직원 A에 대한 구두조사도 이루어졌는데, 직원 A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답변만을 하였고, 내부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내부자료를 삭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관한 답변 또한 거부하였음.
그 후 직원 A에 대해 회사의 내부문건 무단 유출, 감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짐.
(3) 소송내용 : 직원 A는 회사의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후 국민권익위원회(피고, 이하 ‘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을 하였고, 권익위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마사회에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직위해제 기간 삭감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림.
이에 원고 마사회는 피고 권익위를 상대로 위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1. 6. 22. 원고 마사회의 청구를 받아들여, 직원 A의 내부 감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권익위의 위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바른은 현재까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나 하급심 판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직원 A의 회사 내부 감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양한 법리적 관점을 제시하여 주장하였음.
직원 A가 회사 내부 감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은, ① 그 진술 전 회사가 이미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일 뿐 자발적 진술이 아닌 점, ② 외부 언론사 제보에 소속기관에 대한 신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③ 감사실에 보낸 이메일은 단지 본인의 내부문건 유출 사실을 알린 것뿐인 점, ④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진술을 신고로 보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점, ⑤ 회사의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 처분 후 권익위 신고는 위 결정 관련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재판부는 바른이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위의 구체적 논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판단 이유로 설시하였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를 한 신고자(내부고발자,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위 법의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됨.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 A는 이미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내부고발의 사례로 소개되었음.
그러나 해당 판결은 언론사 제보나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시 진술에 응한 것이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보호하는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