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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였으므로 준공시 원고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바른(담당변호사 변상엽, 한승엽)은 원고를 대리하고 준공시 공공재단이 원시취득자 였음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별도의 기부행위 등을 기다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재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널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인 사용승인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재단에게 직접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시한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를 차용한 사업이라 사업구조가 복잡하였으나 바른은 민간투자사업 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본적인 소유권 귀속의 구조는 도급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공공법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소유권 귀속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