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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정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세법상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였는데, 원고의 주주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발주청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재단은 사업 시행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의 사업으로, 실시협약상 원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해당 시설 및 건물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재단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실제 준공 후 공공재단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물을 건설하였으므로 준공시 원고에게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바른(담당변호사 변상엽, 한승엽)은 원고를 대리하고 준공시 공공재단이 원시취득자 였음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재판부는 타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을 그 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건축주를 공공재단 명의로 변경할 무렵에 관계자들 사이에 시설의 소유권을 공공재단이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사용승인서 교부시 공공재단이 시설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도 원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후 별도의 기부행위 등을 기다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재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널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시인 사용승인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재단에게 직접 귀속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시한 점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해당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소유권이 귀속된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재단이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바른은 실시협약에 도급계약적 성격이 있음에 착안하여 건축주를 공공재단으로 한 점 등 여러 정황상 공공재단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를 차용한 사업이라 사업구조가 복잡하였으나 바른은 민간투자사업 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본적인 소유권 귀속의 구조는 도급계약에 따라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조항에 따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나, 발주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법인인 경우 그 실질은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공공법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사업자에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이 명확해 졌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소유권 귀속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결의 취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