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피의사실의 요지 : 원산지표시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A회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인 피의자들이 국내산 미역 반제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임가공(엽채와 줄기의 찢기 작업)한 후에 엽채를 국내에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미역 엽채를 혼입하여 밀수입한 후 이를 건조하여 식품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
- 염장미역에 염화칼슘을 사용하여 약품처리를 하였음에도 상품에 이를 표시하지 아니함
ㅇ2021. 8. 30. 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
2. 불기소 결정의 내용 및 근거
ㅇ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들이 중국에서 임가공한 국내산 미역 엽채와 중국산 미역 엽채를 혼합하여 1마대에 각 35kg씩 담아 수입하면서도 수입신고서에는 1마대 당 30kg으로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미역 엽채를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며 송치결정
- 그러나 임가공미역 계측자료 등에 의할 때 염장미역의 보관, 수출과정에서 일정량의 탈수가 이루어짐이 확인되어 피의자들의 변소와 일부 부합
- 흰털이 발견된 A회사의 미역과 국내에서 가공, 판매하는 타업체의 미역 사이에 DNA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중국산 미역과 국내산 미역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된 바 없음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ㅇ염화칼슘 미표시 관련
- A회사에서 판매하는 미역이 염화칼슘으로 세척하지 않는 타업체에서 생산된 미역과 염소 및 칼슘 함량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A회사가 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그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할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원산지 허위표시 관련
- 임가공을 마친 미역 엽채를 1마대당 35kg씩 담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보관 및 통관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 탈수율을 고려하여 무게를 줄여 수입신고하였을 뿐 중국산 미역 엽채를 신고없이 수입한 사실이 없음
- 중국산 미역과 국내산 미역을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개발된 바 없음
ㅇ염화칼슘 미표시 관련
- 관련 법령의 해석상 세척용 염화칼슘은 그 성분 및 함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며 A회사가 판매하는 미역이 타업체에서 생산된 미역과 염소 및 칼슘 함량이 유사함
4. 불기소 결정의 의의
ㅇ피의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A회사 및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인 거래처 B회사의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있었는바 무혐의 결정으로서 이와 같은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