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원고와 피고 등은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하는 대규모 보일러 설치 공사의 입찰 참가 및 공사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는 대표사로서 공동수급체 업무수행을 총괄하고, 이 사건 공사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되 그 지분비율은 피고 51%, 원고 49%로 정하였습니다.
대표사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서 제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낙찰가능성과 이윤 확보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 도중 실행예산이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자,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발주처를 상대로 발주처의 귀책으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추가공사비 지급 등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중재판정부는 그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5.경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발주처에 제시할 수 있었던 계약금액과 원고 및 피고의 수령 예정금액의 차액, 그리고 피고가 공사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발생한 공사비 등의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소송 내용
ㅇ판결
원고의 항소와 원고의 주위적 및 선택적 청구, 제1예비적 ․ 제2예비적 ․ 제3예비적 청구가 모두 기각 및 각하됨에 따라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ㅇ판결의 근거
항소심 법원은 설령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조합원인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공사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가 공사의 원가가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적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고의로 저가입찰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지나치게 저가로 정하였다거나, 공사기간을 비현실적인 기간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에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바른은 민법상 조합에 대한 법리를 통해 조합원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 또는 조합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산정한 입찰가는 적정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공사 입찰 업무의 특수성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으로 공사 원가가 증가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공사의 원가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각 공사항목 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로 간명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ㅇ대상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조합원들 업무집행조합원을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 대표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주체 및 행사방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공사로 인한 이익과 위험을 분배한다는 공동수급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