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건의 배경 : 바른(담당변호사: 노석준, 이민훈, 권은영)은 제주시 영평동 일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주칸트리구락부(원고)의 회생절차에서 인가전 M&A를 성공시켰는바, 피고들은 이 회생절차 중에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피고들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ㅇ소송내용: 바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였다.
2. 판결
ㅇ제주지방법원은 2021. 8.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원고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바른은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법리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한 후,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35조)에 앞서 경매절차의 중지와 실효에 관해서는 특별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따라서 포괄적 금지명령 및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한 경매절차 등이 효력을 잃으므로 위 경매절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확인 받았음.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ㅇ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충돌되는 사안에서, 경매절차의 중지와 실효에 관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경매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을 보다 구체화하여 매수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이 판결을 통하여 향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가 서로 충돌되는 경우 이를 보다 적절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