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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ㅇ피고(원사업자)는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들임

ㅇ과거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피고의 직원을 자신들이 고용하는 대신 피고와 임금보전약정을 체결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한바 있었는데, 이를 기화로 원고들은 피고가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임금보전약정을 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ㅇ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음


2. 피고들의 주장

ㅇ피고는, 임금보전약정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들이 임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도 피고의 부당특약 체결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은 통상손해이므로, 피고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법원의 판단: 위약금 청구 전부 인용

ㅇ법원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임금보전약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ㅇ원고들의 임금보전약정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 원고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 앞선 사건의 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는 사건의 경위 자체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ㅇ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특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특약 심사지침은 하도급법에서 정한 부당한 특약의 내부 판단기준에 불과하고, 성령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음

ㅇ한편,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도 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들인 이상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는 원고들의 납세의무 해태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


4. 바른의 조력

ㅇ법무법인 바른은 앞선 조정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 임금보전약정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의 계약서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이 사건 단가 약정의 내용이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는 등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들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납부하게 된 것과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ㅇ담당변호사 : 백광현,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