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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변상엽, 김도형)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식회사(이하 ‘경남마산로봇랜드’)를 대리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재단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사업 시행을 위해 출자한 기관임, 이하 ‘재단’)을 상대로 한 약 1,100억원대 소송에서 거의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계획해 왔던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은 당초 선정된 민간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 표류하다가 2015년 경남마산로봇랜드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9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대금은 PF대출을 통해 마련하고 상환재원은 1회차 대출금 상환액 50억원은 재단이 제공하기로 한 펜션부지 매각 차액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원리금은 로봇랜드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1단계 공사 완공 전까지 펜션부지를 경남마산로봇랜드에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1회차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출기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하면서 대출금 전액에 대한 즉시 상환을 요구하였고 경남마산로봇랜드는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위반을 근거로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

이 사건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은 “실시협약상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이 1단계 공사 완료 전까지 펜션부지를 경남마산로봇랜드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6년 7월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 및 2016년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사자료에 따르면 재단이 제공해야 할 펜션부지의 지번, 면적,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펜션부지는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재단은 늦어도 1단계 사업시설이 준공된 2019. 8. 14.까지는 경남마산로봇랜드에 펜션부지를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 펜션부지 매각차익으로 1회차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게 되었고, 경남마산로봇랜드에게는 해지시지급금 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재원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시협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경남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재단 등은 “펜션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펜션부지 공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남마산로봇랜드는 2단계 사업을 위한 설계도서 제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선행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 해지의 구실만을 찾았다. 경남마산로봇랜드는 펜션부지 미제공을 빌미로 1단계 사업의 막대한 시공 이익만을 취하였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1단계 공사 완공 전까지 펜션부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및 펜션부지 매각 차익이 1회차 대출금 상환 용도라는 점 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실시협약 및 각종 계약서 조항들을 유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재단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이 우선하며 만일 계약 문구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합목적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 분명한 사항들에 대해 재단 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허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바른의 주장이었고 이와 같은 바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이미 바른이 대리하여 취소판결을 얻은 취득세 부담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인정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판결 의미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상 규정된 BTO사업 방식을 준용하여 진행된 사업입니다. 민간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이로 인한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하는 주무관청과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최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각자의 장점을 백분 활용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 민관과 공공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보상 역시 필요하며, 이를 약정한 것이 해지시지급금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 거의 사례가 없는 대규모의 해지시지급금 소송으로 이 소송의 최종 결과는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ㅁ담당변호사: 변상엽, 김도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