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담당변호사: 고일광, 정상태, 김경연)이 대리한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일부 공무직 근로자들을 1일 12시간, 주야간 2교대의 순환근무 형태로 운영하였음.
그런데 위 공무직 근로자들은 야간근무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2시간의 휴게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함
2. 판결의 내용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민사1단독부는 2021. 9. 29. ①원고들 업무 성격이 간헐적,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업소 소각동 1층 및 3층에 휴게공간을 마련해두었고, 침출동 사무실에도 별도로 소파를 구비해 놓는 등 휴게공간이 제공되어 있었던 점, ③ 침출동 내외부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소의 관리감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야간근무시 1시간에 1번꼴로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근무 해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설비 점검 사이에 준비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기시간에 원고들을 지휘, 감독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미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청에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승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바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고,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야간근무시 원고들을 감독할 감독자가 없었다는 점, CCTV가 사무실 내부를 비추지 않고 있다는 점, 사이렌이 잠시 울리고 말았다는 점, 원고들 자체적으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음
4. 판결의 의미
교대제 순환근무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해당 판결은 위와 같은 순환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간 및 근로수당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