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은 76억 원 상당의 증권거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을 원인으로 한 출국금지 및 연장처분에 대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배경
A씨는 2017. 9. 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677,984,33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2010년에 국세청 고액 ㆍ상습 체납자명단에 등재ㆍ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A의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과 이를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출입금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제1심은 A씨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소송 내용
A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후, 가정주부로 남편이 A를 대표이사로 임의로 등재하여 그 회사의 경영 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76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고, A 명의의 예금, 보험금 등 채권은 압류되어 있고 그 외에 A 명의로 된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A의 가족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A가 그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A가 해외성지순례 참가 등 종교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려는 목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을 취소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출국금지 연장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서울고등법원은, 국세를 체납한 2004년경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동안 과세관청은 이미 압류된 위 보험금 및 예금채권 외 A에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을 밝혀내지 못하였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의 존재와 관련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가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별도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국세 체납이 전적으로 A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A의 출국 목적은 종교적인 이유에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4. 판결 의미
그 동안 단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유 때문에 출국금지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출국금지는 조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출국금지처분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판단 및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