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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유승정 변호사는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1기를 수료하고 1981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장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후 2012년 2월 퇴임하여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 시 법인회생, 건설사건, 조세, 산업재해 등 행정사건을 전담한 바 있으며, 민․형사 수석부에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의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유승정 변호사는 3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기록대로 재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및 후배 판사와의 관계도 원만하여 법원 재직 중 함께 근무하고 싶은 부장판사, 모시고 싶은 법원장 1위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학력

  • 1973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7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1981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경력

  • 1981 ~ 1993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마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3 ~ 1996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6 ~ 2003부산지방법원, 사법연수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 ~ 2010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0 ~ 2012창원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 2012 ~ 2019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 사이의 물품대금 청구사건

-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보증채무금 청구사건

- (주)대우건설과 대림산업(주)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 웅진캐피탈(주)의 약정금 청구사건

- 대한토지신탁과 H 종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 한국도심공항(주)의 임금 등 청구사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 퍼시픽랜드(주)의 공연금지가처분 사건

- (주)대현프리몰의 공사금지가처분 사건

- 군인공제회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한 1,600억 원대 가압류 사건

형사

- J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P 국회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 E 상호저축은행 회장,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행정

-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 사건

-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사건

- S 수면센터의 요양기간업무정지 취소사건

저서 및 논문

- 주석 민법(경개, 면제, 혼동 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장래의 채권등에 대한 전부명령, 그 허부 및 효력, 민사재판의 제문제 6권, 1991

-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기간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19-1호, 1993

-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판례해설 20호, 1994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성질, 대법원판례해설 23호, 1995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판례해설 24호, 1996

- 물상대위권의 행사,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