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정 변호사는 송무 전문가입니다.
유승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끝으로 30여 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서 송무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기업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 행정소송 사건입니다. 민사분야에서는 군인공제회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1,600억 원대 가압류사건, 한국철도공사와 현대로템간 물품대금 청구사건, 한국토지신탁과 모 종중 사이 소유권이전등기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형사분야에서는 J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P국회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E상호저축은행회장과 대표이사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배임 등) 사건 등을 맡아 의뢰인 권리보호를 이뤄냈습니다.
유승정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 법인회생, 건설사건, 조세, 산업재해 등 행정사건을 전담한 바 있으며, 민·형사 수석부에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법관 시절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고 기록대로 재판하고자 노력했고, 법원 재직 중 함께 근무하고 싶은 부장판사, 모시고 싶은 법원장 1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